안전관리

건설현장 음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건설현장 음주 작업

메라쎄 2021.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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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현장 안전점검을 돌다 참시간에 물병에 몰래 숨겨온 소주를 컵에 따라 마시던 근로자를 대량으로 적발했다.

 

처음에 그 컵에 들어 있는거 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당황한 기색으로 물이라고 하며 무마 시키려고 하는 근로자.

 

건설현장에서의 음주 작업자, 어떻게 해야할까?????

 


1. 건설현장내 음주 문제점

 

관례처럼 암암리에 허용되던 건설현장 음주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현장(120억원 미만) 음주 실태 조사 설문(’13.3월 안전보건공, 대상 2,763)

- 근무현장에서 음주로 인해 다친 사례 있다 : 5.6%

- 근무 중 또는 식사시간에 음주 목격 경험 : 33.6%

- 음주 측정이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하다 : 47.3%

 

 

음주후 작업시 작업자는 시야가 좁아지고, 균형감각 및 민첩성이 둔해지며, 순간 대처능력이 떨어져 작업 중 흔히 발생 할수 있는 작은사고에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작업장내에서 음주작업을 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선진국 통계에 따르면 산업사고의 25%가 음주관련 사고이며, 음주자는 비 음주자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3.6배 높다고 한다.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 당사자의 생명잃는것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2. 음주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1)사업주 실천사항

 

(1) 음주재해 예방 교육

 반드시 신규교육, 정기교육등의 교육시 음주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2)출입근로자 음주측정

 전날 마신 술이 덜깬채 출입하는 근로자를 음주측정을 통해 알아내고, 측정결과값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귀가시켜 만약의 산재사고를 예방한다.

 

(3)순회 점검시 음주여부 확인

주로 참시간, 식사시간에 음주를 한다. 고된 노동의 피로를 잊기 위해 마시는 그 한잔이 큰 사고를 불러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음주적발시 귀가조치한다.

 

(4)안전보건관리규정상 음주재해예방 실천사항 반영

현장내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음주 재해예방 실천사항을 반영하고 실천한다.

 

 

 

2)근로자의 실천사항

 

(1)음주작업 금지

(2)현장내 음주하지 않기

(3)작업 전날 과음금지

(4)현장 내 주류반입 금지

건설현장음주금지실천사항
출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음주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내에서 술을 마시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단지 산업재해 발생시 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사업체에 책임을 물을뿐.

 

현장 안전관리자는 매의 눈이 되어 교묘하게 술을 반입해서 마시는 작업자를 발견하고 지도, 조언해야한다.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음주 작업으로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살필수 밖에......

 

 

무조껀 음주 적발시 귀가조치!!!!!! 반장님 술 드셨으니 집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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