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모 미착용하는 근로자 어떻게 해야하나, 법적 기준

메라쎄 2021. 9.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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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거부시 조치

 

매번 현장에 신규 근로자가 들어오면 안전모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과, 용품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중 안전모를 벗어두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안전모를 벗고 일하면 크게 다칠수 있다고 다시 교육시키곤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벗어두는 근로자 어떻게 해야할까???

 

 


1. 안전모 법적사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착용하도록 하는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를 찾아봐도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근로자의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 또한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0MB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전모 착용안한 근로자를 사진 찍어서 사업주가 신고할수도 없고 고발해서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는다.(착용안한 근로자보다 더 강력하게...)

 

 

3. 안전모 착용의 노력

 

1)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 개선해준다.

 

'더운날씨에 땀이 많이 나서 안전모를 벗어두었다.'라는 이유라면 땀을 흡수하는 안전모 내피 또는 안전모에 부착하는 목그늘 타올 같은 용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줄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에서도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구는 제한적인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환경자체가 위험성이 없고 쾌적한 곳이라면 보호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실에선 힘드니 조치가능한 것이라면 개선해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2) 안전모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단순히 과태료 면피용 착용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교 육한다. 진정성있는 교육이 근로자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켜 안전모 착용을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한다.

 

 

3)회사 내규에 따른 처분
  위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안전모 착용을 안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다른 목적에서 고의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이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 의무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행위다.

 

안전보건 분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사고에 따르는 손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그 이익을 같이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에서 접근이 가능한 대표적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일.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사상 원리에 따라 처벌 받을수 있다.

 


-관련 판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고, ㅇㅇㅇ을 통하여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다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서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4. 선고2011고단 1935 판결)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 근로자가 노조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재사고 발생했을때의 책임소재는?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시 사업주는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산업재해(상해 부위 : 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 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장 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4)

 


*내 자의적 해석

 

* 근로자가 안전모를 고의적으로 미착용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있음.

 

그러나 노조에서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안전모 착용 의무를 방해하는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규정한바 없지만

사업주에 대해 고의적인 피해를 입히고자하는 불법 사항이니 민,형사상 원리에 따라 처리하라!!

 

*여담이지만..........현실에선 건설현장에서 노조 처벌하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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