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안전관리 실무

메라쎄 2021. 9.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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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에 신규자들이 자주 들어온다. 들어올때마다 신규채용자 교육일 실시하는데  근로자의 안전보건 법정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등을 알아보자.

 

 


출처- 고용노동부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목적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률)(제18426호)(20220818).pdf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5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5 근로자안전보건교육(고용노동부령)(제00328호)(20210713) (1).pdf
0.87MB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등에 근로자가 변    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2.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3.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을때의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 2 3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 제대로 실시하고 증빙서류 잘 철해놓아 과태료 때려 맞지 말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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