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1.고압실 내 작업 (고기압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

메라쎄 2021. 11. 3. 13:17
반응형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 1. 고압실내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9호]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39,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533, 537, 546, 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압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가압을 시작한 때부터 감압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을 11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 작업사이에 근로자의 체내 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4.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후에 근로자의 체내 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5. “고농도 산소란 산소분압이 1.6 bar 이상인 호흡용 기체를 말한다.

 

3(고압시간)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압시간은 16시간, 1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고압실내작업이 1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 이하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고압실내작업이 11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 고압실내작업이 12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1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압력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제2회째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을 고압시간을 뺀 시간

2) 2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입력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전회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한 고압시간을 뺀 시간

3. 고압실내작업이 12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고압실내작업이 제1회인 때(고압실내작업이 11회인 때에도 포함한다)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수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 고압실내작업이 11회를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당해 고압실내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2) 당해 고압실내 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 압력 중 최고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4(고압실내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사업주는 당일에 미리 고압실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다시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일 시간동안에는 고압실내작업 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의 압력수준을 비교하여 높은 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2. 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당일 고압실내작업 중 최고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사업주는 당일 고압실내업무를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해 시간동안 및 그 이후에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조제2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2. 3조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12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에 작업 전 가스압 감소시간 또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을 부여하는 때에는 고압시간을 제3조제3호나목의 고압시간에 별표 3에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5(고압실내작업의 감압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감압의 속도로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2. 3조제2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 및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3. 3조제3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4. 고압실내작업이 12회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 감압을 행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고압시간에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값을 고압시간으로 하여 별표 2감압란의 각 입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 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6(잠수시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일 잠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기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의 경우(이하 공기 잠수작업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별표 4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잠수작업이 11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실시한 잠수시간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감압시간이라 한다)을 합한 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제9조에 따라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합한 시간

. 잠수작업이 11회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헬륨과 산소를 혼합한 기체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이하 혼합기체 잠수작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5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각 회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1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잠수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으로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과 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4반복그룹기호란에서 정하는 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8(잠수작업의 부상속도)

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

. 잠수작업자가 별표 4에서 정한 부상정지수심(이하 정지점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한 정지시간 이상 잠수작업자를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

. 나목의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

.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공기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사업주는 혼합기체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

. 잠수작업자가 별표 5에서 정하는 정지점에 도달한 때에 별표 5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 이상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

. 나목의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

.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50 산소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9(잠수작업의 감압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1.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감압을 시작하고, 감압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를 유지할 것

2. 잠수작업자가 별표 7에 따른 수심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수심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 시킨 후 다시 감압을 실시하게 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심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한다.

. 공기 잠수작업의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 혼합기체 잠수작업의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3. 2호가목 및 나목의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는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10(고농도 산소의 사용량)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들이마시도록 하는 경우에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9호] 전문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9호)전문.hwp
0.33MB

 

 

 

3. 교육자료

 

1)잠수작업자의 잠수용 장비 점검 관리 요령-공기압축기

[2017-교육미디어-1101]안전보건OPL_유해·위험작업 사고예방_잠수작업자의 잠수용 장비 점검 관리 요령-공기압축기.pdf
1.96MB

 

 

2)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2017-교육미디어-1117]안전보건OPL_일하는사람의안전보건_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pdf
1.90MB

 

 

3)잠수작업자 직업건강가이드

잠수작업자 직업건강가이드(고기압잠수작업자).pdf
4.40MB

 

 

4)잠수작업자 직업건강 가이드 라인 책자

잠수작업자 직업건강가이드라인.pdf
1.03MB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1.고압실 내 작업 (고기압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 을 실시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