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짧게 치고 빠지는 협력업체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참여?

메라쎄 2021.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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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하도급 업체 여러곳과 계약을 진행한다. 공종 별로 시공 기간이 짧은 업체도 분명 존재하고, 모든 협력업체를 전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아봤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님[붙임 참고 1‘ 참조]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참고1' [질의회신] : 외주 제조물 또는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 여부
[ 본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


(원칙)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이하 ’제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업무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예외)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부수작업’ 중 하자보수가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 때문이라면 도급인의 책임작업이라 할 수 있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부수작업’ 중 하자보수가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 때문이라면 도급인의 책임작업이라 할 수 있음


(경비, 청소 용역등과 차이)

사업주가 의뢰한 제조물 제작은 사업장(사업주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 장소 포함) 외부에서 수행되고, ‘부수작업’만 사업장 내에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작업임


【제품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방문 등 적용예시】
- 자재·부품 납품
- 제품 등 구매 후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납품 및 설치 등은 제조·판매업자의 부수적인 업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계약이 맺어진 도급인이라 할지라도 30일 이내의 단기작업,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설적작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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