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정의

메라쎄 2021.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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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때도 상시근로자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1.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과 관계 없이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게된다. (파견근로자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584호)(20210406).pdf
0.08MB



 

 

2.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1)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근로자수 = 일정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가동일수 : 실제로 운영한 일수를 의미, 휴무일, 국경일등의 사유로 운영하지 않은 일수는 가동일수에서 제외.

 

*연인원수 : 총 근로자수와 같은 의미.  ex) 현장근로자 5명,  7일간 공사 진행 및 완료. 연 인원 = 35명

 

 

 

 

 

 

 

2)건설공사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 가목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건설업 상시근로자 계산법

 

 

 

*2021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근로복지과-1027,2013-03-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pdf
0.05MB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법을 알아봤다. 건설업의 경우 그 셈범이 조금 복잡할수 있으나 위에 적힌내용대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선정을 제대로하여 인원에 맞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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