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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례모음 3

고용노동부 공표, 신규 화학물질 목록 2024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 공표 신규 화학물질 24.3.28 Ver.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제2024-162호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공고를 내었다. 이 공고는 산안법 제 108조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3조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신규화학물질 일련번호와 명칭 등 일련번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제조수입량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24-23-234(환)2-(Hydroxymethyl)-2-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2-(chloromethyl)oxirane(CAS No. 68460-21-9)○ 해당없음10톤 미만○ 취급 시 미스트 및 증..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 판례

안전관리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 판례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기소 되고 판결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길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이는 더 심화하였다. 사건 내용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현장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 받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판례원본확인 바로가기✔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

(판례)지하 작업중 가스 누출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한 사건 현장 책임자와 회사의 처벌

맨홀아래 지하에서 작업중 가스 누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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