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메라쎄 2021.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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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일찍 현장에 출근하는 모든 공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이 지참하여 다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신규채용자가 발생할때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하 교육이수증)을 받아서 철해둔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발생할수 있는 산재로부터 건설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며,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것을 말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한다.(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3. 교육대상의 기준,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경우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하다. 

 

 

신규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자일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실시해야한다.(교육이수증 + 현장실시 특별교육)

 

 

 

4.교육의무주체

 

교육실시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에게 있다.

 

 

 

5.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  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절차

교육신청
->
교육접수
->
교육실시
->
이수증
발급
(근로자)

->
결과
전산
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7. 교육기관 등록방법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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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비 : 5만 원

 

 

 

9. 과태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미이수시 1인당 1차 10만원,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떄려 맞을수 있다. 

 

(신규채용자 발생시 이수증을 받아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10. 건설업기초교육 이수여부 확인방법

 

이수증 미지참 근로자의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①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앱(App) 다운로드 및 설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자 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 접속 시)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반드시 앱(App)을 새로 다운로드 및 설치!)

 

② 안전보건 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정보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 접속 시)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10.무료교육 대상자 및 준비물

 

1)만55세이상 : 신분증

2)만20세이하 :신분증

3)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중 한가지, 신분증

4)기초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5)장기실업자 (실업기간 3개월이상)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신분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다르게 한번 이수하면 평생 써먹을수 있다. 보수교육, 재교육등의 절차가 없다. 이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무시작전 꼭 이수받아 이수증을 지참하여 다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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