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도급의 제한, 관련법령 및 과태료

메라쎄 2021. 10.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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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가 확대대고 유해, 위험한 작업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역할 및 도급인과 수급인을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수급인(하청업체)은 도급인에 비해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수급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1. 도급사업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2)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3)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4)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도급의 형태 : 도급계약의 목적에 따라 <납품도급>과 <업무도급>
도급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 도급>과 <사외도급>
도급업무의 작업난이도에 따라 <위험도급>과 <단순도급>
수급인의 적격성에 따라 <전문도급>과 <단순도급>으로 일반적 구분

2. 도급 금지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58조(유해한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세부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426호)(20220818) (1).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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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처벌

1)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ㄱ)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위반에 대한 조치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ㄴ)도급의 승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위반에 대한 조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ㄷ)도급의 승인시 하도급 금지 -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 재하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ㄹ)적격수급인 선정의무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ㄱ)산업재해 통합관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자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
위반에 대한 조치 -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ㄴ)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및 제53조(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ㄷ)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a.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b.작업장 순회점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c.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d.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f.작업장 합동안전 보건점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g.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h.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i.작업환경측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 시키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ㅂ)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대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ㅅ)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 -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강화

ㄱ)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ㄴ)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ㄷ)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 변경금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a.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 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36 - 건설공사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경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ㅁ)설계변경의 요청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ㅂ)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사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ㅅ)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3년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에서 확인할수 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적격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포함)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pdf
9.25MB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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