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신호수와 장비 유도자(원)의 차이

메라쎄 2021. 10.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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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용역에 신호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르곤한다. 주로 현장 진출입구에서 덤프, 레미콘등의 차량이  도로에서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통제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유도자'와 혼동이 올때가 있다. 장비에 신호를 주는 사람들을 전부 신호수로 호칭하는데 신호수와 유도자(원)은 어떤차이가 있을까?

 

 

 

 

 

1. 신호수, 유도자 차이

 

신호수, 유도자, 유도원등 어떤 명칭으로 불러도 상관 없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인건비를 산정할때 어떤 역할을 주로 했는가가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신호수" 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고 "유도자"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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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4)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5)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적으로는 유도자만 있을뿐 신호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신호수는 양중작업이나 기타 중장비 작업시 깃발 또는 수신호, 무전기를 사용하여 장비운전자와 작업의 원할함을 위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지칭.

.유도자는 차량 및 건설기계를 정해진 경로 또는 범위로 안내하고 유도하는 자로 구분지어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마다 다르게 불릴수 있다)

 

 

 

 

 

 

 

2. 유도자,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14-37호) 제 7조 (사용기준)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위의 고시와 같이 공사장 내에서 건설장비의 움직임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이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유도자,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나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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