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재신청 대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시 문제점은?

메라쎄 2021. 9.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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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 큰 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하여 산재 처리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공상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공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부상을 입어 회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산재처리에 준해서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보상해준다.

산재처리는(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수행중 근로자 부상 발생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주는것을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각종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제한이 있을까 싶어 공상처리를 선호한다.

 

 

1.산재 처리시 건설 회사의 불이익

 

1)산재보험료 인상가능성 

산재 발생으로 산재보상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액이 증액된경우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1-1)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나?

 

산재처리한다고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것이 아니다. 2년전 보험년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 사업일경우, *보험수지율이 85% 이상인 경우 최대 20%한도로 산재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산재보상액이 적으면 산재보험료 할인도 됨)된다.

 

 

*보험지수율 = (3년간의 산재보상금액 총액/3년간의 납부보험료 총액)x100

 

 

2)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영향 

사망사고일 경우에만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감점요인이 된다. 

 

이전에는 질병, 부상, 사망으로 인한 모든재해가 모두 감점요인이었지만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업무상 부상사고의 경우 PQ점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걱정말고 부상의 경우 산재보고하자!!!)

 

 

 

3)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 감액

 

이또한 사망하고일 경우에만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에서 3~5% 감점 될수 있다.

감점 받을시 향후 입찰, 계약등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사망사고의 경우이니 부상의 경우 산재보고하자!!!!)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
0.20MB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
0.18MB

 

4)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점검 가능성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대상이 될수 있다. 중대재해가 아닌경우 건설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근로감독 실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방노동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 될수 있다.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 근로감독 대상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

 

 

5)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과실치사, 업무과실치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을 초과하는 재해자의 손해가 발생, 입증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일을 질수 있다. (거의 중대 재해 발생시이다.)

 

 

2. 공상처리시 문제점

 

공상합의에 의한 산재은폐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근로자와 공상합의 했는데 추후에 근로자가 따로 산재 신청할경우 주로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 3항에 의거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다.

 

산안법 57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도 있다.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자 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무한자)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확정시 - 1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공공건설공사 입찰제한, 하도급참여제한, 기업이미지 추락, 근로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손해배상가중 등 여러 불이익을 받아 손해볼수 있다.

 

 

 

 

 

3. 공상처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발생 미보고는 불법이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산재보고는 고용노동부.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은 필수다!!(산재발생후 1개월이내) 또한 중대재해시엔 즉시보고해야한다. 미보고, 지연보고시 처벌 대상이다.

 

공상처리했다고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급여 청구를 못하는것이아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공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산재보고의무" 면제 아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모든 것, 미제출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실무

사업장에서 크고작은 재해가 발생한다. 100%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좋지만 세상에 원헌드레드퍼센트라는 것은 없으니까 재해의 강도를 낮추거나 빈도가 적어지도록 노력할수 밖에 없다. 현장에

humanse.tistory.com

 

 

 

4. 대응방안

 

1)근로자의 진료기록 확보(진단서, 소견서등)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인지 확인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상처리 했더라도 산재조사표 작성하여 제출한다.

 

2)사고 발생시 주변 근로자 또는 재해 당사자에게 진술서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의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위해 목격자, 당사자에게 진술서를 받고CCTV에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따로 저장해둔다. 추후 산재미보고의 이의 신청시 근거자료가 될수 있다.

 

3)안전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책임자 등에게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할 것을 교육을 통해 숙지시킨다.

 

 

4)재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

경미한 재해 발생시 재해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병원에 후송하는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소견서등)를 통해 산재보고가 필요한지 파악할수 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사항에 맞는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불이익을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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