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작성 비치 의무

메라쎄 2021. 10.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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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폭발사고, 호흡기, 피부 질환등의 업무상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곳곳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 인자의 노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의무에 대해 알아 보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어떤 책임을 질까?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해야한다.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상·보건상의 기초 자료(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 번호, 유해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만성 건강 자료가 포함)를 정리하여 이에 따른 항목을 세분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문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작성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의 경고표시 의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 중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 등을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분류·관리하는데 이러한 유해인자인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해야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다.

처벌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한다.


3.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의 용기 표기 및 표장에 경고표시 할 의무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처벌 : 이를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4. 취급사업주의 대상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시 의무


취급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해야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고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5항).

처벌 : 이를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5항 제8호



5. 기재내용의 변경 필요시 신속한 정보 제공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6항


처벌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8호


6. 취급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무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항


처벌 :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8호

7. 고용노동부장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8항

처벌 : 고용노동부장관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하는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제3호


8. 취급 사업주의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의무 &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9. 근로자대표 등의 MSDS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제공요구권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동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1항

처벌 : 고용노동부장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 법 위반 시 사법처리·작업중지·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중심으로 불시에 감독하기도 한다. 법 위반 사업장이 적발 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즉시 내릴 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게 되며, 작업중지 명령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인과 근로자들은 무심코 넘어갈수 있는 사항이지만 필드에서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에겐 꼭 필요한 내용이다.

생활속 가까운사례로 대형마트 화장실에 청소 근로자가 자주 노출되는 청소 세제의 (MSDS)가 비치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다.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주어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예방에 도움을준다.


현장에 MSDS대상 물질 반입시 용기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미 표시된 물질일경우 제조사에 연락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여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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