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현장에서의 작업중지! 누가 시킬수 있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의 권한이 있나요?

메라쎄 2021. 9.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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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현장의 상황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을까?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1. 사업주에 의한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활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근로자의 작업주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수 없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이라고 느끼면 작업을 중지하고 하지 않을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노동부 뺨치는 회사 자치 안전규정을 가지고있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는 근로자에 의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여 위험한 환경에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재해를 줄이고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1)제 55조에 따른 중대재해발생시 조치로서의 작업중지

ㄱ)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부분 작업중지)

ㄴ)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  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전면 작업중지).

 

 

대부분의 작업중지 요건으로 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법령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있다. 

 

 

2)제 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한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 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3)제43조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 위험장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명하는 중지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작업중지의 해제 절차

(이미 위험해서 작업중지된 현장이 다시 돌아가려면 아래와같은 절차를 거쳐야한다)

 

1)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사업주->근로감독관)

2)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근로감독관)

3)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사업주)

4)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 요청(사업주)

5)현장확인(노동자 인터뷰 실시. 근로감독관)

6)작업중지 해제 여부 결정(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4일 이내)

7)안전작업 이행 확인(근로감독관)

8)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사업주. 1월 내 매주 1)

 

 

 

 

 


법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할만한 항목이 없다. 그럼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일까??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위험 작업을 그대로 실시하더라도 안전관리자는 눈뜬 장님처럼 지켜만 봐야 하는가? 

 

이럴때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고 작업의 중지를 지도, 조언할수있다. 물론 작업이 중지될시에 회사와 사업주는 이익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을 그대로 짬처리 시킬가능성이 매우크다.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을 만들어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그 권한을 부여 할수있다. 이 권한또한 상급자(현장소장, 안전관리총괄책임자)등에게 짬처리 당할수 있다.

 

 

 

결론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나 안전한 현장을 꾸리도록 지도 조언을 멈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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