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관리법 관련 사전신고대상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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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 진동 관리법은 공장, 건설공사,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부터 국민이 피해 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사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부처에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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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별표9의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5일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및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압쇄기

9.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

 

환경부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을 게시하고 있으며, 그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의 처리는 아래와 같다.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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