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선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최초, 보수)언제 받아야하나?

메라쎄 2021.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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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해 집체교육을 계속 미루다 미루다 더이상 미룰수 없게되어 직무교육을 받으러간다. 노동부에 선임을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려면 법정 직무교육을 꼭 이수해야한다. 안하면 과태료도 때려 맞고 뭐 복잡한일이 많다. 온라인 교육은 몇시간 밖에 없어서 결국 집체교육으로 시간을 채워야한다.




1.법정 직무교육 받아야하는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1)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pdf
0.08MB

 

노동부에 선임을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제 30조 [직무교육의 면제]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안전 전공으로 석사 취득하면 보수교육 면제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회사원에겐 마치 예비군 훈련처럼 "집체교육=리프레쉬" 느낌이기에 집체 직무교육을 받는것이 좋을것 같다.







2. 실시시기

안전 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받고 난 후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을 받아야 한다.




*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21년 6월 10일 이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직무교육을 유예(과태료 면제)할수 있게되었다.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21년 6월10일 이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2020년 2월4일 공지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3판]
2021년 6월10일에 공지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의 내용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3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hwp
0.06MB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

(붙임)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4판).hwp
1.50MB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

(붙임1)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5판).hwp
2.00MB

 

 

업데이트 (21년 11월 9일) 개정 6판 

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6판).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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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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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육시간중 3분의2 이상을 집체교육or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한다.
(노동부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규정)제17조(교육방법)






4.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너. 법 제 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법 제 175조 제 5항 1호 1)법 제 32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2)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100 200 500
법 제 175조 제 6항 1호 3)법 제 32조 제 1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300 300 300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회사는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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