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선임, 업무, 교육 과태료

메라쎄 2021. 10.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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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산재사고 발생 기사를 읽어보면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나? 안전관리자는 뭐했나?등 '안전관리자'만을 찾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라는 용어의 혼동에서 오는 오류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뿐만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관리감독자(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도 안전관리의 한 축이다.

 

 

1. 법에서 명시한 "관리감독자"는?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pdf
0.09MB

 

 

2. 관리감독자의 선임(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관리감독자 선임 제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①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④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⑤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⑥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⑦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⑧ 국제 및 외국기관

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4.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고

★안전보건교육 안내서.hwp
9.46MB

 

 

 

 

6. 과태료

 관리감독자 미선임 &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경우 :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안전관리의 한 축인 관리감독자가 공사, 생산 업무만 진행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업무수행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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