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보건비 사용가능?불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대로 알아보자

메라쎄 2021. 10.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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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산안법상, 건진법상 안전관리비가 아니다.)사용은 안전관리자의 최대 고민이다. 법적사항에 적합하고 현장이 종료할때까지 모자르지 않게 잘 쓰는게 중요하다. 보호구 뿐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의 안전교육,건강관리,등등 여러 항목에 쓰기 때문에 살림꾼처럼 계획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만약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면 전임자가 펑펑쓰고 남은 안전관리비로 공사 종료까지 사용하기위해 고군분투해야한다.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정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란 건설사업장과 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

 

 

2)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계상기준

 

대상액 5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대상액 ×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ㆍ계상

 

※ 대상액: 직접 재료비 + 간접 재료비 + 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4)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4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4조에 따안전보건관리비계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용 가능 불가능 항목

 

▽사용가능 항목 바로가기▽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각종 업무 수당, 출장비 
※ 노동부에 신고된 이후 적용됨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인건비 (월 급여액의 10% 이내) 

⦁ 지방관서에 선임 신고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화재감시 등의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건설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담하는 경우)


⦁ 건설장비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낙하물 위험예방용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인건비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 헤드랜턴: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경우 사용 불가능 
※노동부 선임 이전 인건비는 사용 불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나 이용료
(기업의 복지 시설물의 이용, 현물급식의 제공, 재형저축장려금이나 사보험에 대한 보조금, 학자금, 가족수당 등)


⦁ 안전ㆍ보건 보조원 인건비 사용불가능한 경우
1)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 신호수, 유도자의 인건비가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 사용 불가능
⦁ 차량의 원활한 흐름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금품 (장비‧제복‧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


⦁ 헤드랜턴: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

 

 

 

인건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디서 나올까?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 나는 여태까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비에서 나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찾아서 제

humanse.tistory.com

 

 

 

 

 

 

 

 

 

2) 안전시설비 등

 

 

▽사용 불가능 항목 바로가기▽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 순수하게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 실족방지망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안전난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에 설치하는 별도의 안전난간 설치비용)


⦁ 간이휴게용 컨테이너 이동 비용 :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위험알리미 시스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위험내용을 알려주는 위험알리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단, 스마트워치의 경우 무선통신 기기로써 안전관리 외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므로 사용 불가능

⦁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 :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경우 사용 가능 

⦁ 
CCTV 설치 및 운영비용 :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안전순찰차량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화 털이개 :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예방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서치되는 시설물, 장치, 자재, 표지판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각종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통로, 안전계단 등의 가설시설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등과 관계 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은 사용 불가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비용은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이므로 사용 불가능


⦁ 외부인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 도로 확장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안내경고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가능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고압전선보호관, 전신주 이설비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등)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제빙기 임대비용

⦁ (한파)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귀마개, 방한모, 방한화
(작업용도가 아닌 추가로 지급하대는 방한복)

⦁ 미세먼지마스크(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목적 예외적 사용가능)

⦁ 소화기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

⦁ 절단방지용 장갑

⦁ 안전모부착 스티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

⦁ 방한복 : 특수한 현장(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일반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비용을 사용가능

⦁ 특정 유니폼 :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화·안전대·안전모 구매 비용

⦁ 방연마스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목적으로구매 비용은 화 경우 사용가능

⦁ 내장에어백 조끼: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의 경우 사용가능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통으로 지급되는 피복, 장구, 용품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



⦁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 비파괴검사비용 : 법정검사 이외에 추가로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비용은 사용 가능
⦁ 다른 법에 의한 진단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 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대행 등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안전보건 진단비용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 하고 선임된 관계자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함

 

 

 

5)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비 등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자 업무용 PC, 무전기, 카메라 구입비용 (단, 책상 및 의자는 사용 불가)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 포함.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포상금(품)

⦁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문구독, 광고, 홍보비용, 연회비 등)

⦁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외부행사, 준공식, 기도비용, 회식비 등)

⦁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비용(회식비등)

⦁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의 비용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등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AED 심장제세동기 구매 비용

⦁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식염포도당 구매 비용 

⦁ 제빙기, 냉장고 임대비용 (노동부 공고에 따라 기간 정해짐)

 안전모 부착형 휴대용 선풍기 (온열질환 예방 목적은 사용 가능)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 비용

⦁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건조기,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 비용

⦁ 간이휴게시설 : 단순 휴게시설이 아닌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가능 (냉난방비용도 사용 가능)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일반의약품 등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세면・샤워시설)

⦁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차단용품
(로션, 토시)

⦁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구입비용

⦁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 비용 


⦁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신종플루 예방접종)


⦁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용 불가능

 

 

 

 

7)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 총 기술지도 대가가 당해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 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음

 

 

 


8)본사사용비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1)~7) 까지의 사용항목과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 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내용확인 바로가기▽

 

 

 

 

 

 

 

 

 

2023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보도자료

 

 

▽안전보건비 사용 개정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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