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관련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메라쎄 2021.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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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 (KCS)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기계,기구의 생산체계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4(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 절차, 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시행령 제28조)

구 분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11종) 1.프레스  2.전단기  3.절곡기   4.크레인   5.리프트   6.압력용기   7.롤러기  8.사출성형기   9.고소작업대  10.곤돌라   11.기계톱(이동식만해당)

방호장치(8종)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7.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것
보호구(12종) 1.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 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용접용 보안면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 심사종류

 

1)안전인증 심사종류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출처: 안전보건공단)

 

 

 

 

① 서면심사: 설계도면 등 제품의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②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사업장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기계,기구의 안전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지 안전인증 기준을 통해 판단

③ 제품심사 : 생산된 기계와 기구가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④ 확인심사 : 매 2년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확인

 

 

 

2)자율안전확인신고 심사종류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제품심사  

(출처: 안전보건공단)

 

 

 

 

5. 절차

 

1) 안전인증 업무처리 절차

 

상담, 신청서 접수(제조사) → 서면 심사(공단)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공단)
→제품 심사(공단) →  안전인증서 교부(공단) →  확인 심사(공단)

 

 

2)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처리 절차

 

상담·자율안전확인 신고(제조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공단)

 

 

 

*필요서류

출처: 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양식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hwp
0.02MB

 

 

 

 

5.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처리 기간

 

출처:안전보건공단_안전인증심사 처리기간

 

 

 

6. 과태료 & 벌금 & 벌칙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벌금

 

- 조사, 수거,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이 해야한다. 실무에서 안전관리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현장에 반입하려 할때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의 역할을 한다.

 

가설 기자재가 들어올때 안전관리자가 챙겨야하는 사항으로는 자재가 KCS마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안전인증 받은거 아니냐라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예) 동바리 수평연결재(후리도메)에 연결시 사용하는 직교 클램프(돼지발)는 안전인증 못받는다. 그러니 안전인증받은 클램프등 전용 조임철물을 사용해야한다.

 

 

 

안전관리자에게 품질검사표나 시험정적서는 소용이 없다. 안전인증을 잘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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